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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오늘 선고 텔레그램 착취 1심서 징역 40년 무기징역 구형

by KungKungDDa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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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애초에 기소된 성범죄 재판은 진행중

검찰, 무기징역 구형 26일 오전 선고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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