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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고급차니 장애인 구역 주차해도 신고 마라"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다. 이런 가운데 주차 구역에 전용 표지도 없이 '얌체 주차'를 한 사람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고급차라서 이자리 씁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종이에 적은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게재됐다.
또한 이 차량에는 "신고하지 마라"는 내용의 글까지 적혀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인가. 뇌가 장애라 그냥 저 자리에 주차해도 될 것 같다. 물론 과태료는 내야겠지"라는 글을 남기며 차주를 비난했고,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증사진을 덧붙이며 누리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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