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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프로농구 선수 사기 혐의 전 징역 1년 6개월

by KungKungDDa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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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지인하고 갈라지는 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지인에게 돈을 제 때 갚았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2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한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원을 갚겠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 지난 9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제를 약속했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등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오랫동안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호화생활을 SNS 등을 통해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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