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 지원서류

by KungKungDDa 2021. 1. 12.
반응형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심사 없음)

-신규자 : 100만원(심사 있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지원액

절차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300만 원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https://www.semas.or.kr)

→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200만 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신청 : https://covid19.ei.go.kr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노동부가 신청 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신청

 

 

기존 1차, 2차와 달리 장기로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해진 금지&제한 집합 업종은 지원이 더 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연 매출 4억원이하에 속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약 280만명이 받을 것 같다고 예상되고있습니다.

먼저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 한 후 피해를 많이 본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 백만원, '금지' 업종은 추가 이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하셔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단계를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힘든 곳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였으면 좋겠네요.

■ 제외대상

- 사행성, 전문직종, 보험.금융관련업종 등등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없는 사실상 휴폐업

- 비영리기업,법인,답체 등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등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서류 준비

신속한 전송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간소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신청방법으로 가능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규인 경우 '소득증빙절차'가 요구되며, 본인이 소득을 비교하여 감소를 증명해야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공공데이터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걸러내므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차 당시와 3차 재난지원금 받을 때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지급 일정, 대상, 절차

11일 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을 우선하며,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될시 환수됩니다.

새로운 수혜 대상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에 사업공고 절차 진행 뒤 2월 이후에 예정입니다.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 방문,돌봄 종사자: 2월 이후 지급 예정

- 법인택시기사: 11일부터

-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종사자: 6일~11일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기존 수급자 :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후 11일까지 접수받아서 지급 시작

- 신규 :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후 예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