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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수령조건 퇴직금기간 퇴직금소득세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알바퇴직금계산 계약직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기

by KungKungDDa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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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입사보다 더욱 설레는 단어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늘 퇴직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직장인에게 있어서는 변화의 시작이 바로 퇴직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의 개념과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소득세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繼續勤勞年數)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금이므로 당연히 1원도 빠짐없이 잘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잘 계산하여 주는곳도 있지만, 근로자가 잘 모르는 부분을 악용하여 누락하거나 금액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 퇴직금을 수령 조건

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15시간 미만인 최소 시간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라는 말은 계속 근로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알바라서 해당 안되고 계약직이라 해당 안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B. 퇴직금 산정기간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수 단위로 계산합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사귄날짜를 계산하듯이 415일 근무 이렇게 날수로 계산하여 받습니다. 

퇴직금은 년 단위가 아닌 근속기간 1일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과 휴직기간도 포함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C.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재직일수

임금 총액 =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 미사용 연차수당

 

가)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나)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에 (3개월/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12개월)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D.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은 퇴직시 정리하여 근로자로부터 상호 확인 후 수일 내로 입금되지만 일부 업무가 더딘 직장의 경우 기간이 넘어가서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때는 지연된 날로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E.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근무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이 상당한 목돈이 될텐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다음항목처럼 관련된 용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기 앞서 알아야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 퇴직소득 + 명예퇴직수당 + 단체 퇴직보험금

퇴직소득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순서대로 일정 금액을 제함

정률 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2016년에 폐지되었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분은 정률 공제가 가능함)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함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연분연승 법: 총소득을 발생한 기간의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동안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오면 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일시 지급으로 인한 과중한 과세로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퇴직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 특별급여·장해 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 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 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 보상금·소지품 유실 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 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 일시금·유족연금 부가금·유족연금 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 및 학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F.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환산 급여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 세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가 달라서

① 개정 전(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계산이 필요하고

② 개정 후(2013년 1월 1일 이후)도 계산이 필요하고

③ 마지막으로 ①, ② 이 둘 값에 각각 적용비율을 반영한 다음 합쳐서 계산합니다.

 

 

 

    가. 종전 방식(2015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시)

       (1) 퇴직소득세(①) 계산방법

         퇴직소득세(①) = A + B

          A : 2012년 이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 X 세율(표 2 참조) X 근속연수

          B : 2013년 이후분 = (과세표준/근속연수) X 5 X 세율(표 2 참조) ÷5(환산배수) X 근속연수

*환산 배수 5를 곱하는 이유: 2013년에 퇴직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5배로 산출하는 것으로 개정됨

 

       (2)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방법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 = 정률 공제(퇴직소득금액 X 40%) + 근속연수 공제(표 1 참조)

 

     나. 개정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으로 정률 공제(40%) 폐지)

        ∙ 퇴직소득세(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금액(C)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근속연수 공제(D) (표 1 참조)

         환산 급여(E) = (C – D) ÷  근속연수 X 12(환산 배수)

*12를 곱하는 이유: 2016년 개정 시 정률 공제를 폐지하고 환산 급여공제를 신설하였으며, 환산 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으로 개정됨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 급여(E) – 환산 급여공제(표 4 참조)

 

 

 

    다. 개정된 퇴직소득세의 단계적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2016년 퇴직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조정함)

 

         경과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 (① X 적용비율) + (② X 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아래 표 5 참조

          : 종전 규정(2015년) 퇴직소득세

          : 개정 규정(2016년)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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