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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층 중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수급자와 유사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저소득계층의 다른 표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은 좋지만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계층을 말하며 차상위계층이 되시면 매우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합당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위한 조건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사업) 소득을 통해 발생하는 실제 소득에서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가구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되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기준금액 (100%) |
1인 | 913,916원 | 1,827,831원 |
2인 | 1,544,040원 | 3,088,079원 |
3인 | 1,991,975원 | 3,983,950원 |
4인 | 2,438,145원 | 4,876,290원 |
5인 | 2,878,145원 | 5,757,373원 |
6인 | 3,314,302원 | 6,628,603원 |
중위소득은 해마다 조정되고 있으며, 복지수급의 기준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통해 차상위계층이 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60여 가지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혜택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필요한 혜택을 찾으셔서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혜택14가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통해 좀더 윤택하고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보강되거나 변경되고 있으니 해당 안내처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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