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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휴일, 한글날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3일추가된 올해 황금연휴 대체공휴일 정리!

by KungKungDDa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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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의 많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려있어 쉴 수 있는 날이 얼마없는 최악의 한 해라고 실망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주말에 걸리면서 황금연휴는 커녕 휴일을 기대하기 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주말이후 첫 평일을 대신하여 쉬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통과되면서 2021년도에 3일 휴일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특례로 올해부터 적용되었고, 이번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1일(신정),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됩니다. 7월 17일인 제헌절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설, 추석인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7일로 확대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회사의 셀러리맨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지정된 대체휴일
광복절(8월 15일) → 8월 16일
개천절(10월 3일) → 10월 4일
한글날(10월 9일) → 10월 11일


대체휴일은 주말이 끝난 뒤 첫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고

올해 광복절을 예를 들면, 8월 15일은 일요일입니다.

주말이 끝나는 바로 첫 평일인 16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이면 공휴일 혜택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고 내년인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이면 공휴일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4인 이하) 기업은 아직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법개정에 따른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휴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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