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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공기업 공무원 준비생

by KungKungDDa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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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 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2.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2020년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무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공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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