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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 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2.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2020년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무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공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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