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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질문답변-노인국민지원금 쇼핑몰사용법 국민지원금 미사용금 환수일정

by KungKungDDa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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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궁금증 Q&A


Q. 국민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YES"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당일인 9월 6일(월) 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4개 지역상품권사*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착한페이)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Q. 주소는 달리하지만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A. "NO"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Q. 남편은 직장가입자, 부인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YES"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20년 종합소득내 모든 소득종류(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Q. 미성년 가족도 국민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하나요?

A. "NO"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단, 세대주가 미성년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정이 있어 본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요?

A. "YES"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부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Q. 몸도 불편하고, 인터넷은 할 줄 몰라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YES"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Q.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NO"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Q. 국민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NO"

외국계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 "NO"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따라서,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 등)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 (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등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2021.6.30. 이후 이사한 지역에서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A. "YES"

국민지원금은 ’21.6.30.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함 /사용 중인 경우 지역 변경 불가


Q. 2021. 6.30.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 가구원 수가 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반영이 가능할까요?

A. "YES"

2021.6.30.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 제외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Q. 국민지원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NO"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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