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출감소 KB국민은행 가계대출 - 전셋값인상분 국민은행 대출 -실수요대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축소

by KungKungDDa 2021. 9. 27.
반응형

정부의 대출 조이기가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지표 하락을 위해 손을 대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휘청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연쇄적인 현상임을 알고 있기에 대출 감소에 각고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29일부터 전세인상분에 대한 대출만 해준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 축소이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 원)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영끌을 통한 대출자들과 대출을 통한 투자가 아닌 투기바람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기존분야가를 기준으로 대출된다. 

쉽게 말해 분양가가 5억 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 원으로 뛴 경우, 이제 10억 원이 아닌 기존 분양가 5억 원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의 한도가 결정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