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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청년 입주조건 국민임대 전세임대의 종류와 신청방법

by KungKungDDa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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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 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 취약 계층 등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및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종류, 특징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 입주 대상

최저소득 계층인 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공급함.

- 특 징

영구임대 주택 공급가는 일반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하며,

2년 주기로 계약 갱신이 진행되며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오랜 기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까지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의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반드시 공고별 소득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 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5㎡ 이하)

- 입주 대상

주택청약 12회 이상 납입한 1순위인 자.

-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20년

- 특 징 :

입지 위치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함.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단지 내 어린이집이 필수로 포함 됨.

 

 

 

 

4. 장기전세주택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가는 시중 시세의 80% 정도.

- 입주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 징 :

임대 의무 기간은 20년으로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요구 됨.

 

 

 

5. 분양전환공공임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 징 :

임대 기간은 5년, 10년, 50년으로 나뉘며 5-10년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됩니다. 입주자에게 우선 소유권의 혜택이 주어 집니다.

다른 임대 주택과는 다르게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주택입니다. 50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6.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이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7. 신혼희망타운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 주택. (임대와 공급형으로 구분 됨)

- 입주 대상 :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2)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 부부

3)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구성 된 한 부모 가족

4)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5)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이며, 총 자산 2021년도 적용 기준 307,000,000원 이하를 만족시키는 자

 

 

 


공공임대 주택 소득 요건

공급 유형별 소득 요건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소득, 자산 요건은 매년 변경되어 모집 공고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1. 영구임대주택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

2.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0년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 : 5,401,814원 (3인 이하 기준) / 3,781,270원(70% 수준)

3. 행복주택

소득 2-5분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 등

4. 장기전세주택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 등

5. 신혼희망타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시 140% 이하),

총 자산 307,000천원 이하(2021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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